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
제 1 조 계좌이동서비스 개요
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를 해지하고,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하는 거래입니다.(2020. 3.31 개정)
제 2 조 계좌이동서비스 적용 대상 자동이체정보
계좌이동서비스 적용 대상 자동이체정보는 아래의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됩니다.
① 자동납부 : 지로자동이체, 금융결제원 CMS자동이체, 펌뱅킹자동이체 등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서비스 입니다.
② 자동송금 : 납부자자동이체, 타행자동이체, 계좌간자동이체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(수취인, 입금계좌, 금액, 주기 등)에 따라 특정계좌에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서비스 입니다.
제 3 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대상
계좌이동서비스는 개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제 4 조 계좌이동 신청 채널
고객은 은행 지점, 인터넷뱅킹(모바일뱅킹 포함),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(www.payinfo.or.kr)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 5 조계좌이동 신청 절차 및 신청 시기
고객은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경우 계좌이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출금계좌변경은 변경 전 다른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변경 후 은행에 자동이체 신규 등록하는 서비스 이므로 아래의 내용에 유의해서 신청합니다.(2020. 3.31 개정)
① 자동납부 : 요금종류에 따라 출금계좌변경에 신청일 포함 최대 6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고, 요금결제일에는 요금청구기관의 출금작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.
② 자동송금 : 출금계좌변경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출금 또는 미출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체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제 6 조 계좌이동 완료의 통지
은행은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계좌이동 신청결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. 다만,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.
제 7 조 손실부담 및 면책
① 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.
1.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
제 8 조 약관의 변경
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
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,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,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고객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,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"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제 9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
① 계좌이동서비스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.